제1회 미텐 실전투자대회 이용약관
제1조 목적
이 약관은 에이아이리젼(이하 ‘회사’)이 제공하는 미텐 앱을 통한 “제1회 미텐 실전투자대회”(이하 ‘대회’)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, 절차 및 권리·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참가자격
1. 참가자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.
2. 참가자는 본인 명의의 Apple iPhone 또는 iPad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3. 증권 계좌 개설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, 실투자 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.
※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대회 참가가 제한됩니다.
제3조 대회 운영
- 참가자는 회사가 지정한 대회 기간 동안, 미텐 새추천 종목에 5개의 분산투자(최대 10만원 × 5종목)를 실제 주식시장에서 합니다.
- 분산투자의 각 종목의 금액 상한선은 10만원이고, 하한선은 없습니다. 즉, 100원짜리 종목 5주를 분산투자로 총투자액 500원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.
- 실투자 여부는 회사가 요구하는 인증 절차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.
- 참가자는 아래 제4조의 주간보고를 매주 하셔야 합니다.
- 참가자는 아래 제7조의 탈락요건에 해당될 시 즉시, 대회 참가가 중지됩니다.
제4조 주간보고
- 참가자는 회사가 지정한 대회 기간 동안, 매주 회사에 정해진 양식으로 진행 성과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.
- 매주 대회 참가자는 회사가 지정한 방식으로 미텐 앱의 즐겨찾기 캡처 화면과 실투자한 증권계좌의 캡처본을 보내셔야 합니다.
- 실투자한 증권계좌의 캡처본에서는 증권계좌 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가린 후 제출해야 합니다.
- 주간보고와 최종 성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,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탈락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순위 산정
- 수익률 산정 및 순위 집계 기준은 회사의 내부 알고리즘 및 공정 기준에 따릅니다.
- 총투자액 기준: 첫 매수한 5종목의 총 투자액이 순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. 예를 들어, 각 종목에 5,000원씩 투자했다면, 5개의 첫 분산투자 총 2만 5천원이 순위 산정의 기준 총투자액이 되며, 이 총투자액의 증감이 순위 산정 점수에 반영됩니다.
- 대회 기간 중 미텐 새추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, 자유롭게 매도·매수가 가능합니다. 단, 포트폴리오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매 변경 종목마다 주최 측에 보고해야 하며, 보고 양식은 주최 측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.
- 순위는 5종목 분산투자의 최종 평균 수익률로 산정합니다. 즉, 투자 금액이 많다고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, 총 투자액이 500원이라도 수익률이 높으면 1등이 될 수 있습니다.
- 하지만, 실제로 1주에 100원 또는 1,000원인 주식이 추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, 참가자의 여유가 된다면 1종목에 10만원씩 투자하여 총 투자액 50만원을 권장합니다.
제6조 시상 및 제세공과금
수상자는 회사가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, 시상금 수령 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의 부담입니다.
제7조 대회 탈락
1.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률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도용한 경우, 참가 자격이 박탈되며 시상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
2. 1종목당 11만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, 원 투자금에서 1원 이상 추가로 증권 계좌에 입금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.
3. 미텐의 추천 종목이 아닌 타 종목에 투자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.
4. 매주 진행 상황을 정해진 방식으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, 즉시 탈락 처리됩니다.
제8조 대회 지연 및 취소요건
기간내 50명이하의 참가자가 신청했을 경우, 대회는 현 참가자의 동의하에 50명의 참가자가 모일때까지 지연됨. 대회모집 마감기간을 기점으로 1달이 지나도록 50명의 참가자 미달성시 대회는 취소될 수 있음.
제9조 면책조항
회사는 참가자의 투자 손실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, 대회 운영의 변경이나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10조 약관의 변경
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미텐 앱 및 대회 공식 웹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5년 9월 1일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 시행합니다.